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49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진종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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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에 제약이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연계ㆍ활용하고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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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