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78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등 암표매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됩니다.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됩니다. 현재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이스포츠 분야만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7조의3 및 제1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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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