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이스포츠 실태조사」 결과 국내 이스포츠 산업규모는 2015년 722.9억 원에서 2020년 1,204.1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국내 이스포츠 게임단은 2021년 9월 기준 총 49개, 종목별로는 총 86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게임단 소속 프로선수는 414명, 지도자는 1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우리나라 이스포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포츠 선수나 지도자들이 이스포츠 게임단으로부터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임금체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가 이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등).

김승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