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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의 저작권을 오로지 게임제작사 등이 소유하고 있어 게임사가 더 이상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운영되는 중에도 대회가 종료될 여지가 있고, 대회를 존속하더라도 대회의 개최 권한을 회수하면서 일방적으로 대회의 규칙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해당 게임물의 관련 사업자, 이스포츠선수 및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게임제작사 등이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개최 권한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종목선정 기관 또는 해당 이스포츠 선수 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자, 이스포츠선수 및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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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