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49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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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31일 시행예정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닝센터는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닝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 단위에서 이러닝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이러닝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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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