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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9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러닝(전자학습)을 정의하고, 이러닝산업 발전과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적 측면에서 이러닝의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COVID-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발전된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교육적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명확히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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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