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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만으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이러닝사업자에 대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2조의2 및 제24조제2항·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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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