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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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지 않고,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하여 직접 구입하여 이동통신사 및 요금제를 자유로이 선택·사용할 수 있는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에서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대상에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저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 현황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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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