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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지 않고,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하여 직접 구입하여 이동통신사 및 요금제를 자유로이 선택·사용할 수 있는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에서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대상에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저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 현황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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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