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찬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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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주, 판매점주로 구성된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소수의 유통망에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유통망을 말살하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음. 현재 집단상가, 폐쇄형 온라인 밴드 등 판매실적이 높은 소수의 유통채널에 한해 통상적 범위를 뛰어 넘는 과도한 장려금이 집중 제공되고 있는 반면, 골목상권 등 영세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한 상황임. 또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되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이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통해 이미 밝혀짐.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와 관련하여 가입경로, 가입시간대, 가입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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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