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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무경찰대의 설치ㆍ운영과 전투 및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에 대한 보상 등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5월 17일 전역을 마지막으로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설치 근거 법률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되,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의무경찰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은 계속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보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존속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무경찰대의 의무경찰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경찰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무경찰”을「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대의 대원과「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군인에 준하여 급여금을 지급함(안 제3조). 라. 의무경찰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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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