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4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재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재형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임.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노인 등에 대한 보건의료ㆍ장기요양ㆍ사회복지 사업들이 건강이나 필요도와 무관하게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거나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 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들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를 지님(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관련 서비스 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보건의료등의 통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의뢰ㆍ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보건의료등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최재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