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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43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재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재형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18헌바504).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ㆍ부과ㆍ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청구를 받으면 손해배상 의무자가 대불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하여 대불하도록 하고, 대불금에는 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불비용의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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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