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2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5-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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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특히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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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