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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8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혜경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2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인이 수술실 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마취 수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평균 160건으로 다른 전문직(변호사 평균 17건, 교수 평균 33건)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대다수의 의료인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성범죄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7호 신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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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