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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5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춘석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밖으로 유통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최근 유명 방송인들에게 비의료인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외부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거나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하여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의약품의 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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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