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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ㆍ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여 음성적인 불법 의료 관행을 뿌리뽑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행법이 시술 행위 자체의 금지에 그쳐, 주변의 소개ㆍ알선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소개ㆍ알선ㆍ유인ㆍ중개ㆍ광고 등의 행위까지 규율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모두 끊어내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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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