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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3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윤리 위반, 비윤리적 진료, 법령 및 정관 위배 행위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려도 그 효력이 내부 규율에 한정되어, 국가 면허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성과를 보였음에도, 법률 근거 부재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이는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에 명확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법무부와의 연계를 통해 행정적 효력을 확보하고 있는바, 의료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하여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여, 의료인의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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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