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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0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해당 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해당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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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