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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7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나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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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