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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1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안마사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있어 안마사 자격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엄격한 자격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공공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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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