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08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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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