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64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2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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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에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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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