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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 공간의 감염 예방을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의료 공간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나 의료관련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멸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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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