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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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 공간의 감염 예방을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의료 공간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나 의료관련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멸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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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