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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막대한 상황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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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