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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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등에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조제기록 등 개인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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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