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있어 검사와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분기당 피폭선량(20mSv) 초과자의 76% 이상, 연간 피폭선량 평균치(0.44mSv) 초과자 역시 방사선 의료 종사자가 82%에 이르는 등 피폭선량 초과 인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피폭을 막기 위한 방사선 차폐(遮蔽)시설 및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 등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종사자와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 등).

권성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