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성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강릉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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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있어 검사와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분기당 피폭선량(20mSv) 초과자의 76% 이상, 연간 피폭선량 평균치(0.44mSv) 초과자 역시 방사선 의료 종사자가 82%에 이르는 등 피폭선량 초과 인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피폭을 막기 위한 방사선 차폐(遮蔽)시설 및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 등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종사자와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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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