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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3 · 정의당 1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료기사의 면허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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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