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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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 취득 금지 규정을 잠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동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포함시켜 건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임(안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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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