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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은 교리에 따라 세속적 인연을 절연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도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종교인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이에 환자가 종교인인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과 관련하여 종교인에게 사실상 존재해온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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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