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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과도한 규제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가령,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분석ㆍ관리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진료를 볼 때마다 직접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으로 인하여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진료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ㆍ제21조의2제3항, 제21조의3 신설 및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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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