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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등18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효과를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나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처분 승계가 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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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