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등18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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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효과를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나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처분 승계가 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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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