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등18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재개설ㆍ운영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4항).

김성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