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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수많은 유ㆍ무선 정보통신기기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인해 개개인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보유하게 되었는 바,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된 대신 전자파로 인한 여러 피해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특히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공기 내에서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항공기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ㆍ권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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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