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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업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준보다 부족한 인원의 간호인력을 채용하여 열악한 여건 아래 근무하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간호인력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관리감독권자가 이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이 자기가 보호, 감독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및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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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