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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ㆍ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또한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폐업ㆍ휴업 이후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ㆍ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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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