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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6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거나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군인연금 지급심사 및 전공사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안마사 취업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21조제3항제14호의4 및 제19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안 제36조제14호 신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정지에 관한 제66조제1항제2호의 준용을 배제함(안 제8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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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