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8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3-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4-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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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 등)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간호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간호사의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 업무부적응, 복잡한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규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하여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등 교육의 기획·운영·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되,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안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나.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요건(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 등)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함(안 제65조제2항 본문).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함(안 제65조제2항 단서). 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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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