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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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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ㆍ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안경에 대한 구매 방법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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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