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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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경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사등의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국가시험 시행계획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졸업 예정자의 응시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대학등은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이 2020년 8월 11일에서야 이루어져 기인정 대학등은 불과 1개월 남은 유예기한 내에 인증을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인증제도 도입 후 신설한 교육과정에 입학한 학생들도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응시자격 미부여에 따른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있어 면허에 상응하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당시의 기인정대학에 대한 인증 유예기간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2020년 8월 11일) 이후 2년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다. 인증제도 도입(2018년 12월 20일) 이후 인정기관 지정(2020년 8월 11일) 이전까지 개설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2020년 8월 11일까지 입학한 사람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등에 그 신청을 한 날부터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한 사람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4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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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