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9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10-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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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며,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제조ㆍ수입신고 수리 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10항 신설, 안 제15조제6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 단서) 종전에는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는 임상시험 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도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상시험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근거 마련(안 제10조제4항제1호 단서 신설) 종전에는 임상시험기관에서만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상시험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임상시험기관의 관리하에 임상시험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마.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폐업신고 절차 개선(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종전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말소와 별도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따로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판매업ㆍ임대업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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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