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33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3-08-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는 행정효율 및 전문성의 사유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검사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비의 대상이 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기관의 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 업무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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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