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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33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3-08-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는 행정효율 및 전문성의 사유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검사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비의 대상이 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기관의 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 업무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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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