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6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0-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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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증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의료급여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을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되 해당 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며, 수급권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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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