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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2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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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증 등을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및 압류 금지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제18조제2항 신설). 다.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에 의약품 판매업소 등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23조). 라.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3 신설). 마.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를 받은자 외에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3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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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