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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7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의 확보, 약물투여 등과 같이 전문적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과정, 교수 자원 및 실습 장비 등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응급구조학과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우수한 응급구조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과목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며, 아울러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의4 및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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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