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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3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야간 소아응급실 감소로, 중증 및 응급 소아환자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임. 특히, 중증ㆍ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에 경증ㆍ준응급 환자까지 몰려 의료진의 피로누적 및 응급의료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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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