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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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 등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른 보건의료인과는 달리 응급구조사단체의 중앙회는 법정단체 근거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유사단체 난립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종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응급구조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평가,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협회의 법정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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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