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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ㆍ관리하고자 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 또한, 2012년부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있는 통계인 ‘응급의료 현황통계’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통계를 산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한편,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현행법에 따른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ㆍ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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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