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0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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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응급의료 정책 및 제도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지원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나,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체성이 모호하고, 주기적으로 재지정이 필요하는 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의2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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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