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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1시간이내 도착이 어려운 상황임. 예컨대, 전라남도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78명으로 서울 강남지역보다 2.7배 높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하여 분원을 설치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지역보건취약지역의 환자 이송 등을 개선하고 그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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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