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1시간이내 도착이 어려운 상황임. 예컨대, 전라남도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78명으로 서울 강남지역보다 2.7배 높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하여 분원을 설치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지역보건취약지역의 환자 이송 등을 개선하고 그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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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