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0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급차등에 보관하는 의약품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적정 상태 유지에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 장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에는 구급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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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